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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서 ‘가짜뉴스’ 퍼나르다 신고당하면 ‘이용정지’ 당한다
게시물ID : sisa_10375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봄이마미
추천 : 57
조회수 : 123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8/03/30 15:13:23
오는 4월30일부터 카카오톡 대화방에 ‘가짜뉴스’를 올리거나 다른 대화방으로 퍼나르다 신고당하면 이용 정치 조치를 당한다. 카카오스토리·다음(포털) 게시판에 허위 정보나 가짜뉴스를 올리다 적발됐을 때도 해당 게시물 삭제와 함께 이용 정지를 당할 수 있다.

카카오는 이에 대해 “이른바 ‘가짜 뉴스’를 비롯한 허위 콘텐츠에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제재 절차나 기준은 인터넷자율정책기구 등의 권고사항을 참고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도 게시판과 뉴스 댓글 달기 등을 통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행위를 발견하면 게시물을 삭제하고 서비스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게 하는 쪽으로 약관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톡이나 포털 이용 중지와 함께  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


출처 http://www.hani.co.kr/arti/economy/it/8383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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