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경기도지사 선거 앞 두고 이재명 예비후보 지지자들 선거법 위반 포착
게시물ID : sisa_10384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필버중단반대
추천 : 45
조회수 : 3490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8/04/02 20:36:08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혐의 조사 중
- 현수막까지 사전 제작, 단체로 불법행위를 두고 조직적인 개입여부 검토 
- 이재명 예배후보측, “캠프와는 무관하며 누군지 알 수 없다“ 공식입장

경기도지사 이재명예비후보 지지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되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이수영주무관(지도1과)은 지난 27일 이 예비후보가 경기도청 도의회 3층에서 경기도지사출마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할 당시 출입구에서 지지자들로 보이는 이들이 단체로 선거법 제 90조 등을 위배한 정황과 관련해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 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선관위는 당일 피킷을 들고 지지성 구호를 외친 행위가 선거법 제 90조 등을 위반한 명백한 선거법위반 사례이며 이들은 사전에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현수막까지 게시하려다 선관위 직원들의 제지에 의해 불발에 그치기도 했다고도 전했다. 

선관위는 이와 같이 선거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영상자료를 근거로 관련자들을 추적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재명 예비후보측에서는 “선거캠프와는 무관하며 누군지 알 수 없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다. 

한편, 선거법 제 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와 제 105조등을 위반할 시에는 제 25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출처 http://www.ybcnews.co.kr/article.php?aid=1522650955359604002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