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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의 과거 제주도에 대한 발언
게시물ID : sisa_10385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403
추천 : 24
조회수 : 216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4/03 12:07:35

http://v.media.daum.net/v/20040923083543482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과 관련해 박근혜 대표가 보안법 가운데 ’정부참칭 조항‘을 개정할 수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제주도민들의 자존심을 거드리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홍준표,"제주도민 독립 선언하면 뭘로 처벌하지?" 

홍 의원은 지난 21일 국가보안법상 ‘참칭조항’의 존치 이유에 대해 "굳이 북한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정부참칭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며“제주도 주민들이 주민투표로 독립을 선언하고 제주민주공화국을 선포할 경우 참칭조항이 없다면 처벌할 근거가 없다” 말했다.  

홍 의원의 발언은 단순히 국가보안법 중 ‘참칭조항’의 필요성을 설명한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사례를 제주도민들로 국한한 것에 비난이 화살이 쏠리고 있다.  

이같은 발언은 (최악의 경우) 제주도민들이 독립을 선언하고 ‘제주민주공화국’을 선포할 수도 있고 이 때 제주도민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라도 ‘참칭조항’을 필요하다는 것으로 제주도를 "반란의 섬’으로 보고 있다는 시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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