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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검사 수치가 비정상인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면 의료사고 인가요?
게시물ID : medical_204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지랖
추천 : 0
조회수 : 59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4/05 00:29:30
아버님이 간암으로 제가 간기증을 하여 간이식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후 대부분 간이식 환자들이 입원하는 정도로 입원치료를 하고 경과가 좋아서 퇴원하였습니다.

 

수개월이 지나고 정기진료때 가슴과 등쪽의 통증이 좀 있다고 주치의에게 얘기를 하니

 

간이식과는 무관하니 통증의학과로 연결해줄테니 진료를 보라고 했습니다.

 

통증의학과에서는 사진찍자는 얘기는 없고 굵은 바늘로 주사만 놔줬다고 합니다.

 

주사를 한번 더 맞았지만 통증은 가라앉지를 않았구요..

 

어느날 통증이 너무 심하여 입원을 하였습니다.

 

입원하고 3일째 되던날부터 다리에 힘이 안들어가더니 하루정도 더 지나니깐 하반신이 하나도 움직여지질 않았습니다.

 

그제야 심각성을 느낀 의료진들은 급히 pet-ct를 찍었고 결과는 오른쪽 골반 1곳과 복부의 림프절 2군데의 전이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이된 부분이 하반신 마비와는 상관이 없으니 신경외과 의사가 와서는 

 

흉추 mri를 찍자고 하였고 결과는 흉추에 전이가 되었고 종양이 신경을 눌러서 하반신 마비가 온거라고 했습니다.

 

긴급하게 당일부터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여 현재는 전이된 4곳의 방사선 치료는 끝난 상태입니다.

 

입원한지 2달이 지난 지금 누워있는 상태로 다리를 조금 움직일수는 있지만 다리를 천정으로 드는 것은 아주 조금밖에 안됩니다.

 

보호자가 다리를 무릎쪽으로 당겨주고 환자 스스로 밀어보라고 하면 미는 힘은 꽤나 있습니다.

 

흉추도 종양때문에 마디한개정도가 으스러진 상태였으므로 아직 통증이 있어서 30분이상 침상을 세워 앉기 힘들정도입니다.

 

종합병원이라서 치료가 끝난 상태에서 입원이 더는 안된다고 나가라고 하고있습니다..

 

최근 간호사에게 피검사 상에 afp 수치를 물어보니 정기 외래진료때 2000이 넘었다고 하더라구요..

 

20이하가 정상수치로 알고 있는데.. 수치가 그렇게 높았으면 pet-ct로 전이를 확인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때 전이를 확인하고 치료를 했더라면 지금처럼 다리를 못쓰지는 않았을텐데 말입니다..

 

너무 속상하고 암울합니다.. 간이식 수술로 생명을 연장해준 것은 감사하지만

 

afp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은데 그냥 놔둬서 다리를 못쓰게 되었는데..

 

환자가 휠체어 탈 수 있을 정도는 회복시켜주고 퇴원을 종용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아직 병원에 afp 수치를 놓친거 아니냐는 말은 일체 꺼낸적이 없습니다..

 

이 경우도 의료사고에 해당되는 것이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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