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오베
베스트
베스트30
최신글
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연차개정) 부분 잘 아시는분 있으신가요?
게시물ID :
jisik_207534
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Windfall
★
추천 :
0
조회수 :
136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4/05 15:32:14
http://blog.naver.com/comwel2009/221218693277
1년미만자 연차휴가 도입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용자가 2017년 5월30일 이후 입사자부터 더라구요
그럼 2017년 9월 11일 입사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용 할 수 있는 휴가가 몇개 일까요..?
비공감 사유를 적어주세요.
(댓글 형식으로 추가되며,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리스트 페이지로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