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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탄압에 맞서다 투옥된 교사들...57년만에 재심 '무죄'
게시물ID : sisa_10397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울프맨
추천 : 32
조회수 : 83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4/06 20:29:31
http://www.pn.or.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9

 

1960년. 4.19 혁명 직후

 

[부산]

이종석(교사)

-일본 군국주의 교육을 타파하고 민족 교육이 실현되어야해!

-그리고 부패한 교육 행정도 개선되어야만해!

-동지들! 나와함께 교육을 바꿔나갑시다!!

 

강기철

-좋습니다!

 

신동영

-조직 이름을 교원 노조라고 하지요!

 

이 운동은 전국으로 확대되어 대구로 번지고 나아가 1960년 7월 한국교원노조총연합회가 생성되었다.

오늘날의 전교조의 전신이었다.

그러나 당시 장면 정부는 노조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선생은 시민궐기대회에 나가 정부 비판연설을 하는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으나

 

1년도 지나지 않아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

 

1961. 5.16일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킨 것.

 

박정희

-국가재건회의를 설치하고,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제정한다!

-불온분자는 나라를 해친다! 특수범죄처벌 특별법을 입법하겠다!

 

교육을 바로잡고자 했던 이종석,강기철,신동영,이목,신우영 선생은 모두 체포되어 혁명검찰부로 끌려가 수사를 받았으며

 

1961년 11월 혁명재파소 1심에서 전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종석(징역 7년. 당시 32살.)

강기철(징역 15년. 당시 37살.)

신동영(징역 10년. 당시 39살.)

이목(징역 10년)

신우영(징역 5년)

 

이들은 모두 항소했으나 형이 확정되었고, 교직에서도 해직됨.

 

이후 긴 시간이 지나 노무현 정권 당시 [진실 화해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5.16의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재심을 권고.

이때는 이목 선생만이 유일하게 재심을 신청했고, 2010년 대구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오늘날 문재인 정권에 와서야 2017년 9월. 검찰이 재심을 청구.

 

이종석 선생(88세)만이 살아남아 홀로 누명을 벗게 되었다.

 

이종석 선생

-내일 모레 아흔인데, 오래살아남으니 이런일도 있다.

-사회의 정의를 입증한 민주주의의 승리다.

-정의가 보장된 사회에 산다는게 새삼스럽다.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와 재심 청구한 검찰에도 고맙다.

 

재판부

-교원노조는 교육 민주화 교육행정 부패를 위해 결성된 것.

-전혀 반국가 단체인 북한을 고무 동조한게 아니었으므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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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빨갱이고 누가 이적자란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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