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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 직원 실수일 수가 없다.
게시물ID : sisa_10404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송역뒤편
추천 : 55
조회수 : 2243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8/04/09 12:06:56

삼성증권 배당 직원실수 아니다.

배당은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있는데 절차와 형식이 다르다. 실수를 할 수 없는 구조다.

주식배당은 주식배당예고제라고 해서 미리 주식배당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 12월 결산법인이면 적어도 12월 16일 이전에 주식배당에 대해 예고를 한다.

삼성증권은 이런 주식배당예고를 한적이 없다. 그래서 현금배당을 주식배당으로 착오를 할 수 없는 구조다. 삼성증권이 직원의 실수를 빙자해서 일으킨 고의사고다.

회사가 장난이냐고 이런 현금배당을 하려면 미리 담담부서에서 품의를 받아야 하고 절차는 어떻게 하고 부서장에게 결재를 받아서 배당 당일에는 어떻게 처리를 한다는 것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절차나 결재과정도 없이 직원이 혼자 처리했다. 에라이 병진들아 이걸 변명이라고 하나 ?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이점을 말하는 것이다. 기자들은 지금 뭐가 뭔지 모르고 금융감독원 부원장의 발표자료만 가지고 기사를 쓰고 있다.

설사 삼성증권 직원이 실수를 했다고 해도 이를 모를 수 없다. 주식이 없는데 어떻게 주식을 배당을 하는가 ?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어떻게 배당을 했는가다 ?

영업정지 금융감독원 조사 검찰수사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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