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동네 맘카페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힘들어 이사간다는 글을 보고 여기저기 검색해서 정리해 봅니다.
솔직히 현재 한국에서 법적으로 층간소음 완벽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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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윗집 방문 후 벨을 누르고 나온 상대에게 문 밖에서 "힘들다. 자제 부탁드린다." 라고 말한다.
- 법적기준 허용범위 입니다.
2. 윗집 방문 후 벨을 누르고 문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가서 "힘들다. 자제 부탁드린다." 라고 말한다
- 윗집이 주거침입으로 고소시 법적 처분 받습니다.
3. 윗집 방문 후 벨을 누르고 나온 상대에게 "자꾸 그러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라고 말한다.
- 윗집이 협박으로 고소시 법적 처분 받습니다.
4. 윗집 방문 후 벨을 눌렀는데 상대가 나오지 않아 바깥에서 문을 두들겼다.
- 불법이라는 판례가 있는터라 윗집이 고소시 법적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5. 윗집 방문 후 벨을 눌렀는데 상대가 나오지 않아 문을 열었는데 문이 열렸다.
- 4번과 동일.
6. 2~5번으로 인해 고소중인 상태에서 1번 시행.
- 가처분 상태에서는 방문항의 하지 말라는 판시로 인해 해당건으로 재고소 가능합니다.
7. 윗집이 층간소음 발생시 녹음 후 경찰에 신고한다.
- 경범죄 처벌법으로 윗집 처벌 가능. (하지만 경범죄 처벌 대부분이 소액 벌금형)
8. 윗집이 층간소음 발생시 녹음 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한다.
- 민사상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하긴 하지만 큰 액수가 인정되진 않음.
9. 1번 시행 후 바뀌는게 없어서 윗집이 층간소음 낼 때 보복용으로 스피커를 크게 틀었다.
- 윗집이 동영상이나 녹음기로 녹취 후 경찰서 신고 시 7번의 역상황 발생.
10. 전세 및 월세 만료 후 윗윗집으로 이사가서 층간소음 발생한다.
- 1~8번의 사례가 역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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