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지에서 눈팅하다가 삼성생명법이라고 하는 보험법 개정에 청원글
한마디로 삼성생명이 계열사 보유주식을 3프로 이내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걸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개정하자는 청원글임..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보유하고 있는데..
취득했을때 가격이 몇천억에 불과하지만 시장가격을 할땐 몇십조...
만약 시장가격으로 바뀐다면 삼성생명은 주식을 처분해야함....곧 경영승계에 관련이 있겠죠..
근데 김기식 현 원장이 의원시절 강하게 주장.. 그래서 현재 여기저기 매장당하고 있음..
국회의원들 출신이라면 지들끼리 늘 해오던 관행적인 일,,,근데 김기식원장만 집중포화 맞음...
아무튼 보험법 개정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