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충북 증평군의 한 아파트에서 네 살배기 딸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40대 여성 A씨의 SUV는 그의 여동생이
매각하고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동생은 차를 파는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대신 언니 A씨의 휴대전화를 사용했고, 매각 다음 날 출국한 것으로 밝혀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괴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여동생 B씨는 지난 1월 2일 언니 A씨의 SUV를 1천350만원에 중고차 매매상 C씨에게 팔았다.
B씨는 이날 서울의 한 구청에서 언니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았고 언니의 도장, 차량 등록증 등 매매서류를 갖춰 C씨를 만나 매각했다.
이 차는 캐피털 회사가 1천2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상태였다
수상하다 재조사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