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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 관련 절차 문의
게시물ID : law_215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혈철도인
추천 : 0
조회수 : 86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4/12 14: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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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17년 5월에 마지막으로 은행거래후 70만원을 현재까지 못받고있습니다
지난주에 기존에 알고 있던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 상대방의 초본을떼려면 확정지급명령서랑 내용증명을 가져가야한다는데 
1.상대방의 초본 뗄 수 있는 다른 방법이나
2.확정지급명령서를 위해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는데 기존 틀린 주소를 써도 상관없는지
3.소액민사소송 진행에 있어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하는게 좋은지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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