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17년 5월에 마지막으로 은행거래후 70만원을 현재까지 못받고있습니다 지난주에 기존에 알고 있던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 상대방의 초본을떼려면 확정지급명령서랑 내용증명을 가져가야한다는데 1.상대방의 초본 뗄 수 있는 다른 방법이나 2.확정지급명령서를 위해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는데 기존 틀린 주소를 써도 상관없는지 3.소액민사소송 진행에 있어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하는게 좋은지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