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피고인은 1심 유죄판결에 대해 항소를 해야 하느냐의 딜레마가 있을 것이다.
1심에서 재판진행중 정치재판을 이유로 모든 재판절차에 불참했다.
이런 마당에 다시 1심판결에 불만이 있다고 억울하다며 2심 재판을 위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정치재판을 주장해온 자신의 태도와 상충되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움에 처한 박근혜 피고인의 구원자로 동생인 박근령씨가 등장했다.
그는 탄핵이후 현재까지 언니 대통령에 대한 탄핵무효, 무죄를 주장했기 때문에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마침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형제자매가 피고인이 명시하여 반대하지 않는 이상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피고인 입장에서는 동생이 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는 듯 무심하게 있으면서도
1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게 할 수 있으며 추후 2심 절차에도 1심에서처럼 불참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관적 명분은 확보하였다. 2심 판결의 불리한 결과에 대해서도 나와 무관한 재판이라고
주장할 최소한의 근거를 확보하였다.
사임한 사선변호인들이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본다.
게임은 계속되어야 하니까....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4131701177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