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몇일 전 퇴사한 백수오징어 입니다.
퇴사후 마지막 급여를 회사의 급여 지급일이 매달 10일이라서 오늘 받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확인후 예전과 약간 달라진점을 발견하고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다시 확인해보니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가 예전과달리 2~3배가량 더 부과된점을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점이 있나 살펴보니 사용안한 년차수당이 들어왔네요.
퇴사하게되면 원래 이렇게 더 부과되는게 맞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계시면 도움좀 주셧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