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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현민 전무는 무죄입니다.
게시물ID : sisa_10449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꼬꼬마스터
추천 : 6
조회수 : 124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4/19 02:07:53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기사를 읽다보면 제가 당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것 같네요

따라서 조현민 전무는 무죄가 맞다고 봅니다.

네이버 뉴스 메인 기사에 나오는데 그냥 콧웃음만 나오는 상황이네요

조현민 전무의 법률적 논란은 크게 2가지로 압축됩니다.

1. 폭행 및 상해 혐의 의혹

유리잔을 던지거나 물을 뿌렸다는 의혹에 대해 조현민 전무측은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됩니다.

순간적으로 벌레를 발견하여 놀라서 했다거나, 저녁늦게 까지 먹은 술이 아침까지 깨질 않아 심신미약으로 인해 정상적 상황판단이 안되어

행동했다고 주장하거나, 부하직원이 더워보여 장난으로 물을 뿌렸다고 주장하면 충분히 폭행 및 상해 혐의는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한 일 역시 이러한 수순이었으니까요


2. 업무상 지위를 악용한 갑질

악용이라고 말할것도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업무를 제대로 소화하기위해 직급 구분지어놨으며, 이를 통해 원만한 업무를 진행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회사라는 곳은 금전적 이익을 무시할 수 없는 집단이기에 경영상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민감한 문제로 야기되어

감정이 상할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현민 전무 역시 고의적인 행동이 아니라 경영상에 중차대한 문제발생으로 인해 정상적 상황판단

불가 및 심신미약으로 제3자의 입장에선 갑질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이고, 격앙된 분위기를 누그러 뜨리기 위해 장난으로 위와같은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뽐뿌 여러분들은 제가 당한 일과 비교하였을때 어떻게 생각들 하시나요?

아래 글은 제가 당한 일을 정리하여 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던 내용입니다.

2016.8.31. 사건발생
(가해자가 배트를 이용해 본인을 구타하였음)

2016.9.18. 경찰에 고소장 제출

2016.9.28. 수원지검에 배당(2016형제84325) - 정경진검사
- 탄원서1 제출

2016.10.19. 형사조정위원회 참석
- 탄원서2 제출

2016.11.30. 혐의없음(증거불충분)판결
- 가해자의 행동에 고의성이 보이질 않음으로 '혐의없음'판결

2016.12.20. 항고장제출

2016.12.27. 서울고등검찰청에 배당(2016고불항14630) - 정성윤검사

2017.1.9. 1차 가해자와 3자면담
(검사가 가해자에게 치료비는 줘야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으며, 1주일
후에 다시 만나서 적절한 치료비를 제시할 것을 가해자에게 지시)

2017.1.16. 2차 가해자와 3자면담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로 다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른이도
배트로 장난으로 쳤으며, 자신의 행위도 장난이라고 주장하며 도의상
30만원만 내겠다고 주장하자, 담당검사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임
그리고 각자 진술서를 써오라고 요구하며, 진술서에 들어갈 내용을
불러줌)

2017.1.23. 3차 가해자와 3자면담
(가해자가 진술서를 써오지 않아 담당검사가 짜증내면서 설연휴 뒤인
26일에 보자고 함)

2017.2.6. 4차 가해자와 3자면담
(각자 제출한 진술서를 확인하고, 가해자가 주장하는 내용(피해자도
현장에서 즐겼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3자도 배트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쳤으며, 자신은 강도를 약하게 쳤기에 피해자가 이렇게
다칠수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강한어조로 비판함. 그러나 검사는
피해자인 저에게 병원비의 73정도로 받고 마무리 지으라고 말함.
서울고등검찰청 진술서, 진술간략본, 사진자료 제출

2017.2.13. 5차 가해자와 3자면담
- 탄원서 제출

2017.2.14. 항고기각

2017.2.28. 재정신청
- 가해자와의 통화녹취록 제출
 

2017.3.20. 민사소송
 

2017.6.7. 재정신청 기각
 

2018.1.10. 민사소송 패소
 

제가 다시한번 강조드리고자 하는 민원의 목적은 민사소송 패소에 있음이 아니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전에 달아주신 답변을 통해서도 기타 변호사들을 통해서도 판사의 판결에 있어서 어떠한 강제적인 조치나 판사의 판단에 영향을 끼칠만한 행동을 할 생각도 없을뿐더러 판사의 판단에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함에는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하고 있으며, 이와같은 법률에도 무조건 동의하는 바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저의 기본권은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박탈되고 지켜지지 않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의 양심에 따라 가해자에게 제가 지불한 병원 치료비만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치료비에 못미치는 돈에 합의하라고 검사에게 종용 받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계속된 무혐의로 인해 초반의 모습과는 다르게 안하무인격의 행동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저는 거듭된 정신적 고통 및 법치국가에서 보장되지 않는 저의 기본적인 권리로 인해 애국심 및 법치주의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에는 폭행죄가 사람의 신체에 대한(반드시 신체에 접할 필요는 없다)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하며, 그것이 성질상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성질의 것일 필요는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해 결과가 생길 위험성을 가지거나 혹은 적어도 신체적, 생리적 고통이나 불쾌감을 야기할 만한 성질의 것이어야 성립하는 등의 제한을 요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 등을 자르는 행위, 손으로 사람을 밀어 높지 않은 곳에 떨어지게 하는 행위,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 소란 또는 큰소리로 놀라게 하는 행위 등 다양한 행위를 폭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법원의 판례는 폭행의 개념에 대해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대법원 861796 판결) 혹은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대법원 891406 판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때 불법한 공격인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겪은 사안의 경우, 가해자는 야구 방망이를 당시 같은 부서원을 구경하고 있던 저를 향해 휘둘러 허리에 가격하였으며, 저는 이로 인해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경막 외 신경차단술'까지 받았으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하여 당시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까지 받아 퇴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가해자가 병원치료비를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해 계속되는 무혐의로 인해 이제는 아무것도 안주고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으니 도대체 제가 왜 이러한 일을 겪어야 하는건지 저의 양심과 법률은 저에게 답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한 일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죄로 규정 짓고 있는 폭력사건이며 저는 피해자로 지목되고 있다고 법률에서 밝혀주고 있으며, 이또한 여러 변호사들의 의견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는 생각은 제가 그저 흔하디 흔한 잡초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나의 권리는 권력을 갖춘 이들의 컨디션에 따라 판단되어진 것인가란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초기수사 담당 경찰관 및 검사의 안일한 법률 집행으로 인해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는 그저 네가 참으면 다 끝나는 일이라는 식의 사법부의 행동이 정말 신뢰가 가질 않습니다.
 

제가 겪은 일을 단순한 문장으로 만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식에서 AB를 야구배트로 가격하였으나 B는 회사 상사라 그자리에서 참았다.
지속된 허리통증으로 B는 정중하게 치료비를 요구하였으나 A는 거부하였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받게 된 A는 선처를 부탁하며 치료비를 지급하겠다고 한다.
(B의 선처동의는 없었음)
경찰관에게 치료비를 주겠다고 말한 A는 선처를 통해 무혐의로 검찰로 송치된다.
검찰에서 위원회를 열어 A에게 B와 합의 하라고 하지만 A는 치료비 전부 못주겠다고 말을 바꾼다.
BA의 의견에 동의 못한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내린다.
 

제가 강하고 높은 어조로 힘주어 말하고 싶은 것은 가해자의 말만 듣고 피해자의 상태는 고려하지 않은채 법을 집행하는데에 있어 심각하게 안일한 행동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부도덕한 행동 및 법률에 위반되는 행동을 했는데도 수사기관의 선처를 통해 가해자는 무혐의를 받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선처를 통해 피해만 가득하다는게 선뜻 저의 양심에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민원은 부도덕한 개인이 법을 위반하였으나 도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외면하였으며,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온갖 자료와 증거를 들이밀어도 그저 초기수사가 잘못됨을 인정하고 고치지 않으려하는 검찰의 수사 행태에 대해 저와 상담한 많은 변호사들은 한숨지으며, 도대체 왜 이러한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며, 불기소이유 고지서에 대해서도 수긍할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는 미래의 제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양심과 경험이 상호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때리면 어떡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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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제가 신문고를 통해 답답함을 호소하였던 글입니다.

근데 호소해봐야 큰기업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사회적 지위가 없는 사람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다보니 걍 대충대충 처리하고

초동수사했던 경찰은 가해자가 치료비를 지급하겠다는 말만 듣고 단순하게 혐의없음으로 처리해서 검찰에 송치시키고

초기수사 담당 검찰은 바쁘단 핑계로 초기수사 담당 경찰관이 올린 '혐의없음' 내용 그대로 수사종결 시키면서 상황이 이렇게 되버렸네요.


​저는 이제는 정말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를'때린 사람이 사회적으로 유명하다면 뉴스와 각종 신문에 제보를 하여 그사람을 곤란하게 만들어라. 다만 유명한 사람이 아니면

조용히 니가 참고 넘어가야 할것이다.'라고   

그리고 조현민 전무 법률대응팀은 쪽지 주세요~ 무죄입증에 도움되시라고 제가 그동안 모은자료 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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