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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추천제는 책임총리제의 취지에 반하는 제도
게시물ID : sisa_10456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고구마파이
추천 : 2
조회수 : 36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4/20 00: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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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는 입법, 행정, 사법의 확고한 삼권분립을 통해 국정운영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제도이다. 즉 각 부가 각자의 성과를 극대화시키고 이를 통해 국정운영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제도이다.

책임총리제는 이런 대통령제 하에서 행정부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대통령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책임총리제의 취지이다.

그런데 책임총리를 입법부에서 추천한다는 것은 이런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축구 감독에게 다른 사람이 뽑아준 코치와 선수를 데리고 좋은 성적을 올리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그런데도 이런 제도가 거론되는 것은 결국 정치인들의 편익을 위해서일 것이다.

대통령제가 삼권분립을 통해 권한을 나눈다면 의원내각제는 입법과 행정을 하나로 합친다.

흔히 말하는 제왕적 대통령은 행정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는 뜻일 것이다. 반면 총리추천제는 결국 입법과 행정을 하나로 합친 것 같이 되어 제왕적 대통령 대신 제왕적 국회를 만드는 제도가 될 것이다.

의원내각제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의회해산권을 두어 의회 스스로 임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개헌안에서는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주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논평대로 대통령이 국회해산권을 갖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일이라 생각한다.

결국 정부 개헌안대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와 법원의 권한을 강화하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또 국회의원 소환제의 도입처럼 각 부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것이 오랫동안 대통령제를 운영해 온 우리 정치에서 국정 운영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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