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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구조조정 결정 난 후 타 자회사에 면접 합격되었습니다.
게시물ID : law_143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새벽불꽃
추천 : 0
조회수 : 37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8/24 14: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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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상 모회사를 A, 현재다니고 있는 자회사를 B,  모회사 소유의 타 자회사를 C라고 하겠습니다.

B에 다니던 여자친구가 구조조정 명단자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고, 여자친구는 다른 직원들(누구인지, 직급은 어떤지는 모름) 소개로 

C에 면접을 보았는데 합격했습니다.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소리는 몇 주 전 부터 들었으나 명단자 공개는 갑작스레 된 것으로 알고있으며,

경영상의 이유든 해고는 30일 전에 통보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노무사를 통해서 일을 해결하는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을 해준 상태입니다...

B에는 인수인계를 위해 며칠 더 출근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인수인계는 정작 며칠 걸리지 않았는데, 막내라서 잡일을 좀 더 시키려고 하는 것 으로 파악됩니다. 
(직업을 알려드리면 설명이 편할 것 같은데 우선 댓글을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실장이라는 사람은 여자친구에게 너는 다른 부서로 발령나는 건데 벌써 책상을 정리하냐....라는 식의 얘길 했구요.

이런 경우에 해고로 봐서 노무사를 통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느냐 하는것과

아니면 타 부서 발령으로 보아서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냐는 것이 첫째고요.


추가적으로 여자친구가 1년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1년이라는 것은 아르바이트, 인턴기간을 포함한 전 기간을 얘기하는 것인데

정직원으로 뽑힌지는 5개월이 되었구요. 인터넷으로 조금 찾아본 바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한 사람은 노동자로 분류되어서

1년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글이 있었는데요.(http://jbnodong.org/councel_board/212168)

두번째 질문으로는 퇴직금이 산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여쭙고싶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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