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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부 공익신고자 보상금 한도 20억 원 → 30억 원
게시물ID : sisa_10485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잉여천국
추천 : 29
조회수 : 64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4/24 23: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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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신고자와 공익신고자의 신고로 공공기관 수입에 도움을 준 경우는 보상금을, 제도개선 등에 도움을 준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2015년 10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을 개정해 부패신고 보상금 한도를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올린 데 이어 이날 공익신고 보상금 한도를 올리려는 것이다.

공익신고자 보상금은 내부신고자에 한해 지급한다. 외부신고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5월부터 10월까지 수입되는 칠레산 포도의 관세율을 45%로 하는 내용의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칠레와 FTA에 따라 5∼10월에 수입하는 포도는 45%, 11∼4월 수입 포도는 0%의 관세를 부과해야 함에도 그동안 정부는 계절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0%를 적용하는 실수를 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류를 찾아낸 서울세관 직원에게 부총리 표창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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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23/0200000000AKR201804231748000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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