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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동·서독 기본조약' 참고..'상호체제 인정' 등 제안할듯
게시물ID : sisa_10488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oA*
추천 : 28
조회수 : 88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4/25 13: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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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와 통화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정상회담서 뭘 제안할까

北체제 인정땐 헌법제3조 예외

국회 비준 절차 밟아야할 사항

남북연락사무소 설치도 준비

서울·평양 또는 판문점 유력

무력위협 포기도 제안할듯

DMZ 내 감시초소 철수 등

실질적 비무장화도 논의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이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상호 체제 인정 및 무력 위협 포기,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을 모델로 해 남북기본협정을 북한 측에 제안하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 제안되는 사항은 베를린 구상 등이 기본이 될 것”이라며 “획기적인 관계 개선이 가능하도록 여러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독일의 동·서독 기본조약을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독과 서독은 1972년에 체결된 기본조약에 따라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무력 위협과 무력 사용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의 합의된 문구는 ‘갈등을 오로지 평화적 수단을 통해서만 해결하며, 무력 위협과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 쌍방은 현존하며 앞으로도 존속할 경계선의 불가침을 재확인하고 존중한다’였다. 북한 체제를 인정할 경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의 예외가 될 수 있어 국회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21일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지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 사항을 다 담아서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무력 위협 포기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 등 실질적 비무장화 등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상주 대표부 교환도 동·서독 합의 모델에 기반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 간에 남북 연락사무소를 두는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동·서독은 당시 정부 소재지에 상주 대표부 교환을 합의한 바 있다. 양측 판문점 지역에 대표부를 교환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문점 대표부 교환 방안은 북한 관계자가 서울에 상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어질 미·북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양측의 연락 대표부 설치가 거론될 수 있어 남북이 먼저 상주 대표부를 합의하면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80425120017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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