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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사고 이후 피해자 보상 자본시장법 위반 딜레마
게시물ID : sisa_10489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oA*
추천 : 5
조회수 : 37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4/25 17: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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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일 이후 매도자는 손실보전 금지 조항 고려"
투자자들 "소송 나설 것"..법리적 판단 필요할 듯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방지대책’ 간담회에 참석한 유광열 금융감독원 직무대행(왼쪽부터),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주식피해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8.4.23/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임직원 돈이라도 모아서 (보상)해드리고 싶다. 하지만 손실보전 금지 조항이나 (투자) 자기책임 원칙,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지난 23일 바른미래당이 주최한 삼성증권 '착오 배당' 사고 관련 정책 간담회에서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이 한 말이다. 방점은 뒤에 있다. 구 사장이 사고 당일(지난 6일) 이후 삼성증권 주식을 팔았거나 계속 보유 중인 투자자의 피해 보상에 대해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별은 삼성증권 착오 배당 사고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소송 참여 접수를 시작했다. 소송 참가자가 100여명이 모이면 정식으로 소송이 진행된다.

앞서 삼성증권은 사고 당일 장 마감 이전에 주식을 매도한 주주에게는 당일 장중 최고가(3만9800원)를 기준으로 매도 차액을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보상 대상자는 당일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한 전체 투자자다.

배당 사고일(6일) 이후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했거나 아직 팔지 못하고 보유해 손실을 본 투자자가 문제다. 이번 소송을 준비하는 것도 이들 투자자다.

하지만 법정 다툼까지 가더라도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상받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사고 당일 매도한 투자자는 '배당 사고'가 주가에 미친 영향을 산출하기가 비교적 명확하다"면서 "6일 이후 주가에 대해서는 사고 자체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밝혔다. 손실액 계산 등 방법론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구 사장이 '손실보전 금지'나 '자기책임 원칙'을 말한 건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다. 손실액 계산이 어려워 보상이 힘들다는 게 아니라 투자 피해를 보상하는 행위 자체가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광범위한 피해 보상이 자본시장법 제55조에 나오는 '손실 보전의 금지'에 해당하는지는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 개별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이 판단한다. 시간이 적어도 수개월 걸린다. 자본시장법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법령해석을 하는 방법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삼성증권 쪽에서 해석 문의나 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손실보전 금지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안"이라며 "법정 다툼으로 가더라도 투자자들이 이기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개인뿐 아니라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도 이달 말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오는 27일까지 삼성증권 배당사고 원인 규명 등을 위한 검사를 진행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사고 당일 이후 주식 매도자나 현재까지 보유한 주주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방향은 없다"고 밝혔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8042411212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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