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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재판에 대한 건전한 비판·감시 수용해야"
게시물ID : sisa_10489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oA*
추천 : 12
조회수 : 83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4/25 18: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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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날 기념식 축사.."국가기관부터 법 준수해야"
김명수 대법원장 2018.4.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은 25일 "사법부는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운영과 재판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감시를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열린 법의날 기념식에서 "'법의 지배'는 국가와 사회가 자의적인 권력이나 개인의 의지 또는 폭력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공정하고 객관적인 법규범에 의해 통치되는 것을 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는 그 동안 식민지배와 전쟁, 권위주의 정권에 의한 통치 등의 아픈 역사를 이겨내고 짧은 기간 내에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경제적 성장과 민주사회로의 발전을 이뤘다"며 "사법제도의 영역에서도 높은 국제적 위상을 가지게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운을 뗐다.

김 대법원장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법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믿고 있다"며 "법이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며, 있는 그대로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인식도 아직 해소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조인인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마냥 억울해 하고 방관할 수는 없다"며 "국민들의 실망을 뼈아프게 새기고, 더욱 노력해야 한다. 법을 만들고 다루는 국가기관부터 솔선수범하여 법을 준수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의 각 영역에서 위임받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무거운 책임이 있다"며 "우리가 국민 모두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노력한다면, '법의 지배'가 단순한 구호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 깊이 뿌리를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80425140059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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