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몇일전 술먹고 싸움이 나서 상대방이 콧구멍 안쪽이 찢어져 응급실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치료만 받고 바로 귀가했다고 합니다. 저는 특별한 외상은 없구요. 상대방도 외상이나 골절은 없습니다. 상대방은 대학생이구요. 저는 치료비와 피해보상 생각해서 50~70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진단서를 끊지않고 200만원을 요구합니다. 피해받은 사람이 제시한 합의금이 너무 높아 합의가 안되서 공탁을 걸려고도 생각중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그러는데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