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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군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묻자 "2급 장애 판정을 받아 퇴역 처분됐다 다시 복직되는 과정"이라며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직이후 군내에서도 군 복무 중 발생한 심신장애에 대한 인식이 보다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며 "1년여 동안을 남다른 느낌으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복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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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소위로 임관한 피 중령은 1981년 헬기 조종사로 복무하다 2002년 유방암에 걸려 양쪽 가슴을 도려내고 병마를 이겨냈지만 군 신체검사에서 2급 장애판정이 내려져 2006년 11월 퇴역했다.
이에 대해 피 중령은 유방암 수술 뒤 현역 복무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건강상태를 유지했음에도 군인사법 시행규칙상 자동퇴역으로 규정돼 있는 공상장애 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퇴역시킨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의 이유 있는 항변에 법원도 '퇴역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관련 군 규정 또한 바뀌었다.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262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