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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의 "자원봉사자인줄만 알았다"는 증언의 사실여부가 중요한 이유
게시물ID : sisa_10511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물뚝심숑
추천 : 42
조회수 : 3386회
댓글수 : 29개
등록시간 : 2018/04/28 17:58:36

은수미측의 해명대로 자원봉사자인줄만 알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이런 후보를 끌어내려서는 안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번 논란을 논외로 한다면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 중에 하나로서
앞으로 더욱 노동자 중심의 사회가 되어야 하다는 저의 소신에도 맞는 정치가입니다.

이번 논란에서 자유로워진다면 다른 논란에 관련없이 그녀를 적극 지지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자원봉사자인줄 알았다)을 증명할 수 없을때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제가 아는 선에서 설명해볼게요.


최모씨가 운전해주면서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도 지원받고 임금도 받고 기타 부대비용도 지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은수미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도
기부의 형태로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게 무엇이냐면
첫째, 이런 자금을 받았을때 영수증 발부나 장부 작성 등 회계처리를 하지 않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다.
둘때, 법인으로부터는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다. 이것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다.


따라서 은수미가 이번 의혹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최모씨가 자원봉사자인줄만 알았다는 확증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수미의 페북 해명글에 실망이 컸습니다.
다른 내용이 많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 내용을 썼지만
정작 그 최모씨를 자원봉사자인줄 알았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를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핵심을 비껴나간 것이죠.


다음 해명때에는 그 증거를 내놓아서
논란에서 빠져나와 떳떳하게 지방선거에 임하길 바랍니다.
버리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정치인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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