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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수리 비용 과다청구..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게시물ID : computer_3601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가르뱅이
추천 : 3
조회수 : 8441회
댓글수 : 18개
등록시간 : 2018/04/29 11: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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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사하는동안 컴퓨터에 충격이 생겼는지 컴퓨터 부팅이 제대로 안돼서 인터넷으로 수리기사를 불렀습니다.
수리기사분이 출장오시더니 ssd는 완전 인식이 안되고 하드는 인식이 됐다 안됐다 한다. 교체 또는 복구를 해야하는데 혹시 중요한 자료가 있느냐 해서 ssd는 교체해도 되고 하드는 중요한 자료가 있어서 복구를 원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램 업글 가능하면 해달라 했습니다.
수리기사분이 수거해가시고 며칠뒤에 메인보드가 손상이 됐고 ssd교체. 하드 복구 램4g에서 8g로 한개 교체 한다고 하셨고 이에 동의하냐고 해서 진행해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견적서도 주지 않았도 가격에 대한 고지도 일절 없었습니다. 
며칠뒤 기사가 집에 방문하여 컴퓨터 가져오면서 동봉된 영수증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ssd 120g 교체 14만원
램8g 14만원
메인보드 손상 12만원
하드복구 30만원
여기에 세금 10프로 출장비. 점검비 2만원
총 79만원이 청구됐습니다.
기본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것보다 부품당 2배 가까이 비싸더군요 더구나 메인보드는 asrock b85m hds로 인터넷가 34000 짜리 입니다. 일단 비용은 지불하지 않고 어이가 없어서 따졌더니 자기들이 비싸게 받은건 ssd밖에 없다고 기본 부품당 인건비가 추가돼서 이정도 나오는게 맞다고 합니다. 제가 가격고지를 미리 했으면 수리 및 업그레이드에 동의하지 않았을거다라고 하니 자기들이 가격고지를 하지 않은건 맞지만 수리에 동의를 하셨으니 지불해주셔야 한다. 가격조정은 약간 해드릴 수 있다. 현재 이런상태입니다. 
업체가 이러니 메인보드가 정말 손상이 됐었는지 하드가 정말 복구가 필요했던건지도 모두 의심가는 상황이고 교체 및 업글한 제품의 상세명. 정품박스. 이런것도 오지 않아서 신품으로 업글한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상황에서 해결책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영수증 사진 동봉합니다. 윗부분은 제 이름 및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 가렸습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2018-04-29 13:16:55추천 1
진짜 할말이 없네요
제 조카 b85보드 고장나서 b81 보드 중고로 2만원 사서 교체해줬습니다
지금 ddr3 8기가 중고값이 평화나라 기준으로 6만원이구요
메인보드 수리 가격이 12만원이라굽쇼?

이건은 소비자보호원인가 거기에 신고해야할 거 같은데요
댓글 0개 ▲
2018-04-29 13:22:29추천 1
여자분이신가요? 완전 대놓고 해먹엇네요 소비자보호원에 상담신청하세요 견적서 엉터리입니다 부품별로 공임비 붙엿다는거 걍 개소리에요 걍 바가지 씌운겁니다 애초에 고장나지도 않은거 죄다 교체해서 해먹은거에요 교체받은거 중고품일 수 잇으니 주변에 잘 아는 분한테 부품확인받으세요
댓글 0개 ▲
2018-04-29 14:05:53추천 1
증상으루 보아 .. 윈도우가 꺠져서 부팅이 안되시는거 같은대  그냥 윈도우 재설치했으면 끝나는 문제  같아요..
댓글 0개 ▲
2018-04-29 14:18:14추천 3
전직 A/S기사 입장에서 보자면....
메인보드, SSD, HDD 3개 모두 고장났다고 하는것부터 사기...
그리고 만약 고객이 '돈이 얼마나 들든 상관없으니 꼭 좀 고쳐주세요' 라고 주문하더라도
수리전 견적비를 먼저 고지하게 되어 있음. 이건 실수가 아니라 전형적인 수법임.

물건 고칠땐 잊지 말고 '수리비 얼마나 나오는지 견적 먼저 알려주세요' 라고 해야 합니다.
댓글 0개 ▲
2018-04-29 14:48:01추천 1
진짜 오랜만에 보는 멋진 개헛소리네요
댓글 0개 ▲
2018-04-29 15:44:02추천 1
원래 동네에 있는 PC수리가.. 좀 그렇게 한탕 해먹으려고 많이 합니다.
나도 알만큼 안다. 라는 거 티내지 않으면 등쳐먹어요. 진짜입니다.
댓글 0개 ▲
2018-04-29 15:44:56추천 1
1. 가격을 먼저 알려주고 의사를 물어보아야 하는게 정상적인 행위입니다.
허나 법적인 제제는 없으며, 가격이 적절하지 않아 수리를 취소할수도 있습니다. 수리를 취소할경우 출장비와 점검비 정도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2. SSD와 HDD 그리고 메인보드가 함께 고장나는 경우는 아주 드물긴 합니다만 있긴 합니다.
컴퓨터를 파괴할 목적으로 내 팽계친다거나, 전원을 공급하는 부분이 과전류로 인하여 파괴된다거나 하는경우입니다.

SSD를 교체 한다면 OS를 다시 설치해야 하는데 만약 이 일을 업체에서 했다면 라이센스 문제를 말슴하시고 불법 설치를 한것을 고지하시면 됩니다.
보통 라이센스가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고 OS를 설치진행 해야만 합니다.

HDD 또한 데이터복구를 진행과 동시에 HDD를 교체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HDD를 돌려줄것을 요청하시고, 이때 기존에 HDD에 있던 데이터가 정말 복구가 된것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은 수리업체에 모르게 하시어야 하며, 돌려준 HDD에 기존 데이터가 있지 않다면 사기를 치는것이겟지요.

메인보드가 손상이 되었다고 하는게 기존 메인보드를 돌려줄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메인보드가 손상된다면 제조사가 아닌이상 수리를 하지 않습니다. 어디 전자상가에 가전제품 수리하시는 분이나 메인보드에 콘덴서 정도를 교체
하지.. 메인칩이나 바이오스 칩도 요즘 컴터 수리하시는 분들 교체 못합니다.
메인보드가 고장나면 무조건 교체를 진행하는게 상식적입니다.

3  교체된 부품이 신품인지 아닌지는 금방 파악이 가능합니다.
업체에서 교체된 부품이 신품이라는 확답을 받으시고 난후 교체된 부품들의 시리얼 넘버만 조회해도 제조일자가 나옵니다.

SSD의 경우 하드튠 이라는 프로그램만 돌려보더라도 사용되었던 총 시간이 표시가 됩니다. 새제품이라면 사용된 시간이 무척 짧아야 겟지요.
보통 사람이 하루에 컴터를 2~4시간 쓰니깐요... 이것은 HDD도 마찬가지로 표시됩니다.
심지어 전원을 켯다 끈 횟수까지 기록됩니다. 이 기록값은 수정이 불가능 합니다.

메인보드의 경우 제품이 단종된지 오래되어 새재품과 중고인지를 판별하기 조금 곤란하긴 합니다.
댓글 1개 ▲
2018-04-29 15:48:20추천 1
아 메모리를 빼먹었군요...
DDR3 메모리가 단종이라고 하시는 기사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중고메모리를 새것처럼 팔아먹는데 아직 새재품 나옵니다.
시리얼 번호 조회시에 출고 1년이상이라면 새재품 가져오라고 하시면 됩니다.
성능상 문제 없다는 개소리겟지요... 내 기분이 중고스러우니 새재품 가져오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2018-04-29 16:08:59추천 1
80이면 8세대 i5 글카 빼고 괜찮게 맞출수 있는 금액인데;;;
댓글 0개 ▲
2018-04-29 18:06:37추천 1
모두 답글 감사합니다. 호웬하임님 답글대로 하드튠을 돌려보니 교체했다던 SSD 사용시간이 313일 나오네요.. 이제 수리업체의 모든말을 못 믿을것 같습니다. 녹음기록도 있는데 일단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하고 사기 성립도 알아봐야겠습니다..

댓글 4개 ▲
2018-04-29 18:14:52추천 1
HDD도 사용시간 311일로 나오는걸보니 제가 원래 쓰던 HDD 그대로인거 같은데 그럼 이 경우 데이터 복구를 안하고 했다고 한건가요??
2018-04-29 19:24:32추천 0
에초에 고장이 난것이 아닌데 고장이라고 말한것이라 생각할수있죠...

고장나지 않았다면 데이터복구도 필요치 않으니깐요...

SSD에는 소프트웨어적인 재설치만 했을것이고 HDD에 데이터는 안전하게 잘 보관되어있었다는거죠

저기 견적서에 보면 데이터복구(HDD포함) 이라는 문구는
데이터를 복구할때 물리적 고장인 경우 HDD에서 플레터를 꺼내서 복구하는 기술을 가진 업체에서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데이터를 복구할려면 HDD를 분해해야 하고 분해된 HDD는 다시 못쓰니깐 새것을 사야 하거든요...

사기의 성립은 일단 피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금액이 지불된 시점에서 사기냐 아니냐가 쟁점이 될수있습니다.
2018-04-29 19:29:14추천 0
개인을 상대하는 출장 기사는 아니지만 IT 회사에 종사자로서 견적이 비싸다 싸다는 주관적인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저렇게 고객을 속이는 행위는 분명 잘못한것입니다.

SSD를 6만원에 사던 14만원에 사던... 데이터복구를 30만원에 하던 40만원에 하던... 출장 기사의 기술적 판단과 금액에 대한 고객의 이해가
있다면 충분히 성립된다고 생각하지만 돈을 위해서 고객을 속이는 행위는 정말 쪽팔립니다.

나만 안걸리면 되고 나에게 발생한 일이 해결되면 된다는 마음가짐 보다는 그런짓하는 한놈에게 충분한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삭제]똥매렵다
2018-04-29 19:29:55추천 0
2018-04-29 18:08:30추천 1
이거후기좀요 거기 졋되는거보고싶어요...
댓글 0개 ▲
2018-04-29 19:22:22추천 0
혹시 신품으로 교체했으면 대항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으나 신품으로 교체했을 확률이 0.0001프로입니다. 쟤네들 부품중고로 교체하고, 멀쩡한 기존부품도 지들이 착복해버리죠. 만약 신품이면 지들도 구매내역과 구매목록이 있어야 합니다.
메모리도 부품번호도 사진으로 올려보세요
댓글 3개 ▲
2018-04-29 19:49:47추천 0
교체했다는 메모리카드입니다. 시리얼 넘버 조회를 해보려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수리및 업그레이드는 제대로 했는데 금액만 과다하게 청구됐겠거니 생각했는데 허위청구라니.. 일단 금액을 지불하지 않은 상황이라 호웬하임님 말처럼 아직 사기죄는 성립이 안되겠지만 업체가 고자세로 나올경우 달라는대로 금액 지불하고 정말 끝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2018-04-29 19:51:58추천 0
18년 1월 출고제품입니다.
DDR3 제품이며 현제 4월이니깐 DDR3는 더이상 신제품을 구매하지 않으니 이것은 유통과정의 기간이라 볼수있겟네요
2018-04-29 19:56:54추천 0
RAM은 새제품으로 볼 수 있겠군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SSD카드와 HDD, 메인보드 수리 문제로 일단 얘기해보겠습니다.
[본인삭제]불꽃길(탈퇴)
2018-04-30 04:50:10추천 0
댓글 0개 ▲
[본인삭제]Lucia♥
2018-04-30 15:11:27추천 0
댓글 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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