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해외사이트의 접속차단 실효성 강화
o 에스엔아이(SNI) 필드 차단방식* 등 개발 및 도입 추진
- 암호화 방식의 보안프로토콜(https)을 사용하는 사이트의 경우, 현재의 URL 차단방식으로는 차단이 어려워 새로운 차단기술 개발 필요
* Server Name Indication의 약어로, mail, news 등 서비스별로 차단하는 방식으로 도박, 음란, 저작권침해 등 접속차단 대상 사이트에 보편적으로 활용 가능
o 새로운 차단방식 도입까지는 보안프로토콜 차단이 가능한 디엔에스(DNS) 차단방식*을 적용하되 과차단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제한적으로 시행
- 긴급 대응이 필요한 저작권 침해에 한해, 문체부가 대상 사이트와 차단방식(DNS)을 명시하여 방통위에 요청하고 방심위가 심의하여 시행
* Domain Name System의 약어로, 도메인 네임이 일치하면 차단하는 방식
TTPS(Hypertext Transfer Protocol over Secure Socket Layer)
o (정의) 웹 브라우저와 서버간의 주고 받는 데이터, URL 주소 등을 암호화하여 보안을 강화한 프로토콜로서 보안이 필요한 금융계열의 홈페이지에서 주로 사용
o (URL 방식 접속차단의 문제점) 사이트 주소(URL)가 암호화되어 차단시스템에서 차단할 URL 정보 확인이 불가능함에 따라 접속차단이 불가능
차단시스템 정상 작동
Https(차단시스템 필터링 적용 불가)
o (사용 현황)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관리중인 주요 저작권 침해 사이트 20개([붙임2] 목록 참조) 중 17개(85%) 사이트가 HTTPS로 인해 차단이 되지 않고 있음
o (해결방안) 해결 방안은 DNS 방식 접속차단
- 모든 도메인(예를 들면 totolove1.com)은 인터넷 접속을 위해 DNS 서버를 통해 IP(예를 들면 104.31.71.99)를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함. 이때 DNS 서버에서 도메인 차단 가능
유머 포인트는 전 정부가 어떤 짓을 했는 지 잊어먹은 문체부와 정부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대체.
출처 보완 |
'웹툰 등 불법유통 해외사이트 집중 단속 및 정품 이용 캠페인 연계 실시',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66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