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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읍이 검증요청 광고 (법률자문 및 모금현황)
게시물ID : sisa_10542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알다루
추천 : 165
조회수 : 2463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8/05/04 20:38:57
2018-05-04일

오늘 오후 2시 이정렬전 판사님과 법률자문 결과 알려드립니다.
일단 법률자문 비용 상관없이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의 갑작스런 무리한 요청사항에도
시시사전망대에서 레테와 혜경궁김씨를 언급하여 주신

이정렬전판사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법률부분>
사실상 오프라인에서의 모든 활동들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됨.
예) 현수막 내집앞에 걸기
     읍읍이 의혹 관련 문구로 티셔츠 입고 다니기
     82쿡에서 말씀하신 플랫카드 걸기 등.
    그 문구와 도안에 따라 위반에 해당될수있다 합니다.

 "08__hkkim은 누구입니까?"란 문구가 약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결과 많은분들의 의견으로
오늘 오전 다시 경향 요청하였습니다.

광고주체에
-지나다가 궁금한 민주시민1들- 이란 문구만이라도
-혜경궁김씨가 궁금한 민주시민1들-이란 문구로라도 바꿔서
게재 원한다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왜 광고주가 신문사에 끌려다니느냐란 의견도 있었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광고를 요청하는 우리 개인들은 광고주에 해당되므로
선거법 위반사항에 관한 판례가 없으나
광고를 게재 및 배포하는 신문사 입장에선
선거법 위반사항으로 걸릴수가 있다고 합니다.

즉,경향신문의 입장에서도 어느정도는 법적책임을 감수하고
광고를 게재한다는걸 알아주셨으면 한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광고시안 및 광고문구로 의견들을 주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협의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보내주시는 거의 모든 내용들의 문구 및 도안이
선거법 위반사항에 걸리는 상황입니다
이왕 드는돈 저역시 멋지게 할 말다하면서
효과적으로 광고하고 싶은 마음 굴뚝같습니다.
지난글에 공지한 선관위 답변 다시한번 확인후에
의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공지 드립니다.
광고배경에 공식적인 사실관계가 아닌 카더라 통신의 도안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논리적인 심증만으로는 광고 나갈수가 없으며
해당후보를 지목하는 뉘.앙.스 의 문구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광고플랫폼 신문지면의 의견광고 말고는 (제가 아직도 못찾은것일 수는 있으나)
거의 모든 플랫폼이 막혀있습니다.(포탈 및 옥외광고 혹은 기타의 모바일 광고)
혹시 가능한 플랫폼이 있으시면 바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내용으로의 활동은 가능하십니다.
온라인상의 활동에 훨씬 제약이 덜 합니다.

<후원모금>
아직 1차 및 2차 광고가 나가지 않았고
기다리는 현시점에서의 비용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국내주류 언론에서 광고를 못할시
다른 방법을 써야하므로 계좌 닫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수순대로 광고나갈 수 있을 경우
현재 1차 광고비 지급후
잔고 17,110,987원으로
2차광고까지는 가능합니다.

마음으로 후원하신 모든 금액은 투명하게 공개될것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http://cafe.naver.com/remonterrace/2264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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