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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에서 염전노예 피해자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
게시물ID : society_34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레몬나무늘보
추천 : 0
조회수 : 43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5/07 17:21:23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26331?navigation=petitions
(청와대 청원링크)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2113&thread=04r03
(관련기사 링크

2014년에 한국의 한 지방에서는 이루 말로 표현하지 못할 참담한 인권유린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부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방 경찰들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제대로 신고하지도, 탈출하지도 못하였습니다. 또한 이슈가 되어 사회로 돌아온 이후에도 제대로된 보상을 받기는 커녕, 그 지역의 관습이란 명목 하에 그 피해마저도 축소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만으로도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될 비극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에게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지자체와 국가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사실 국가와 지자체에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사안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패소했습니다. 힘이 없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신안군은 피해자들에게 소송에 대한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700만원이나 되는 거금을요. 사회로 제대로 복귀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700만원이란 마련하지 못할 거금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국가와 지자체가 외면하여 몇년동안이나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이들에게 보상은 커녕 소송비용을 청구하다니요. 

이것은 인권의 유린입니다. 노예제의 인정입니다.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이에 저는 청원합니다. 신안군 염전노예 피해자들에 대한 소송비 청구를 중지할 것, 그들을 외면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사과할 것, 그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원할 것. 이것들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국가에 무슨 정의가 있을 것이며, 무슨 인권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인권을 지키라고, 부당한 피해를 입어야만 했던 이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신안군 염전노예 피해자들의 비극을 이제는 끝내야합니다. 

많은 홍보와 서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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