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알선 후 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이상민 /사진=스포츠서울닷컴DB
▲대출알선 후 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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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닷컴|박종엽 인턴기자] 인기 그룹 ‘룰라’ 출신의 이상민(38)씨가 지인에게 대출알선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충한)는 “이상민이 27일 지인 A씨를 위해 총 75억원의 대출을 돕고,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2009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건네받고, 지난해 7월에는 6000만원에 해당하는 약속어음을 차용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A씨가 수십억 원의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이씨 등을 통해 대출을 받은 후 갚지 못한 정황을 확인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가능성이 높기에 기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2006년 불법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혐의(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에 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지난 5월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등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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