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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장 S후보를 겨냥한 가짜뉴스 기자를 신고했습니다.
게시물ID : sisa_10556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화랑80
추천 : 9
조회수 : 48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5/08 18:40:07
더불어 민주당 가짜뉴스신고센터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저는 화성을 사랑하는 화성시민이자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입니다.
이번에 화성시장 후보로 S 후보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런저런 논란도 많았고 재심까지 가기도 했지만 문재인대통령이 청와대에서도 쓴 분이라고 하니 믿을 수 있는 분이 시장후보가 된 것 같아 앞으로 화성발전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론보도에서 계속 S 후보를 깎아내리는 듯한 기사들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화성시민 입장에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원 입장에서 정말이지 기분나쁜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S 후보가 충분히 해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악의적인 보도가 나오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이를 바로 당에서 바로잡아주길 바라며 가짜뉴스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제가 신고하고 싶은 기사는 뉴시스 기사입니다. K라는 기자가 쓴 기사인데 S 후보의 폭력전과 관련되어 악의적인 보도를 한 기자입니다. S 후보는 이미 캠프 공식입장을 통해서 당시 사안이 경미했으며 폭력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충분히 밝혔습니다. 장난을 치던 와중에 우발적으로 일어날 일이었고 술병으로 내리쳐서 깨지기는 했지만 결코 휘두른다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치 2주정도의 진단이 나왔고 피해자랑은 합의를 잘했지만 정식 재판에 회부될 경우 당시 하던 식당의 영업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검사의 약식기소 및 벌금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치 2주를 살짝 부딪혀 멍만 들어도 나오는 진단입니다. 얼마나 사안이 가벼웠는지 알 수 있죠. 벌금 500만원의 경우 며칠씩 재판불려다니느라 영업못하고 변호사 비용 치르고 하는 돈에 비해 훨씬 가볍다고 생각했기때문에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은 정말 악의적입니다. 당시에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S 후보가 아니면 공소사실도 볼 수 없었을텐데 마치 본 것처럼 병이 깨질 정도로 강하게 술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그 깨진 병을 휘둘러서 상처를 입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S 후보가 한 해명과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는 점이죠. 뿐만 아니라 벌금 500만원에 대해서도 합의를 했음에도 '죄질이 나빠서' 엄벌에 처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둘중 한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자랑스러운 화성시장 후보인 S 후보가 결코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기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가짜뉴스를 만들어 경선에 영향을 줬을 뿐 아니라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흠집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에 대해 진심을 다해 해명하고 반성하고 있다면 용서하는 것 또한 미덕일 것입니다. 그런데 뉴시스 K 기자의 기사는 오히려 사안을 마구 부풀리고 없었던 일을 있었던 것처럼 쓰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카더라 통신, 전형적인 기레기의 행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에서 반드시 이 사안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S 후보가 더 이상 이런 음해로부터 피해보지 않고 화성시장 후보로 당당하게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비록 경선은 끝났지만 이런 악의적인 보도가 계속 된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화성시민이기 때문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주십시오!! 가짜뉴스는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5월 7일자로 신고하였고 처리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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