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전화로 주문받은 상품 발송 후, 상대가 돈을 입금하지 않을 때...
게시물ID : law_143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밀화부리
추천 : 0
조회수 : 28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8/26 08:25:32
옵션
  • 베스트금지
  • 본인삭제금지
부모님께서 재래시장에서 채소가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달여 전 모르는 여성에게서 전화로 감자 한상자를 사겠다 주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물건값을 먼저 받은 후에 보냈어야 하는데..
평소에도 타지역에서 전화로 주문을 와서 물건을 보내고 계좌이체로 그 값을 받는 일이 몇 번 있었기에 
크게 의심하지 않고 계좌이체를 받기도 전에 감자한상자를 택배로  보내셨다고 합니다.
인천에 산다는 그 여성은 마치 이버지를 약올리기라도 하듯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전화를 건 지 하루이틀이 지나서야 여성측에서 전화가 와
시댁 누구의 사촌(정확히 뭐라는지 기억도 안 나신답니다. 가까운 친척이라곤 생각할수도 없을 정도로 먼..)이 응급실에 들어와서 못 보냈다,  또 누구누구가 돌아가셔 장례식에 왔다는 등 계속해서 입금을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루어 온 것이 벌써 한달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냐 여쭈니 고작 몇만원 때문에 신고를 하기 뭐해서 그냥 독촉 시도만(전화하면 받지 않음)하셨다고 하네요..

지금껏 채소 한아름 팔아 오백원 삼백원 남겨 장사하시며 만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고 살아오신 부모님인데,
이 여자때문에 한달이나 속앓이 하셨을 것을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자고 부모님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아직도 그래도 될까 고민하고 계신데, 신고하면 해결되는 일이라는 확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여성에게 보낸 택배 운송장과 전화번호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통신판매가 흔한 일이 아니라(동네 가게..대체 어떻게 알고 외부지역에서 주문을 하는건지 모르겠을 정도입니다.) 데이터로 남는 주문 내역 같은것은 없습니다.
이것만으로 그 여성을 신고해 값을 받거나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