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꼴이 마음에 들지않는 분들이 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경선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잡음들과 당원의 의견을 무시하는 높으신 분들과 그 주변 분들.
당원들이 목소리를 내도
'아, 예~~~'
딱 이정도 반응입니다.
필요할 때만 당원이 주인.
항의를 하고싶은데 말로 해선 들어먹질 않으니, 이런 지랄맞고 저급한 방법으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권리당원들은 당비를 냅니다.
그걸 최소의 수준으로 낼것을 제안합니다.
5. 당비 납부안내
- 더불어민주당 당원 중 당비를 납부한 당원을 권리당원이라고 합니다.
- 당비는 연 10만원까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로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기부금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매월 1,000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가입 페이지 5번 항목입니다.
최소의 당비 ' 1,000원'
당원을 소중하게 여길줄 아는 당이 될때까지 이 금액을 당비로 납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