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경향신문 지면에 “혜경궁김씨는 누구입니까?”라는 광고를 게재한 누리꾼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측이 광고 중단을 권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고를 게재한 누리꾼은 지난 11일 “긴급하게 공지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혜경궁김씨 광고 중단 공문을 보내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광고가 나가고 언론사들이 기사를 내면서 사람들이 혜경궁김씨가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을 지목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이유란다”며 “나한테 이러면 명예훼손 및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했음에도 찾아오겠다고 하니 만나보고 다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게시물을 접한 이정렬 전 판사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며 “광고 문언상 선거법 위반 소지도 없고 선관위가 광고를 게재하라 마라할 법적인 권리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