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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주의,본인 실화) 에스테틱 피해사례
게시물ID : gomin_14395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수신#
추천 : 2
조회수 : 115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5/26 00: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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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상황을 정리해보고자 글을 쓰던거라 반말입니다ㅜㅜ 양해부탁...
여성분들... 피부관리 체험권이나 이벤트 당첨, 이런거에 넘어가 피해입지 않길 바라요...
혹시 피해받은거 환불받은 경험이 있으신 분은 답글 부탁드립니다ㅜㅜ
 
 
발단
5월 19일 or 20일, 일을 마치고 다이소에 가던 중 한 아주머니께서 접근
피부관리 체험권을 주며 관리를 권유
5만원권이라고 예약금 3만원을 카드로 선입금
 
 
 
전개
예약을 하고 5월 23일 토요일 오전 서울에 있는 모 에스테틱으로 감
원장이 원장실에서 회원권을 끊으라고 설득함
끝까지 일단 받아보고 결정하겠다, 안하겠다 하다가 상체관리로 250만원 12개월 할부로 결제
카드전표를 주고 사인하라고 함. 사인함
두번째 영수증을 보여주며 화장품가격이 적혀있는데 무슨 170만원임
주춤하니 이거 관리비에 다~포함되는 거에요 하며 서둘러 사인을 강요함. 취소안됨이라고 쓰라는거 안쓰고 사인함
원장이 첫날 전신해주고 상체관리 10회에 이벤트 2회준다고 함
바로 전신관리 1시간 반 가량받음
 
나오고 난 뒤, 거리도 멀고 가격에 맞는 서비스가 아니라고 판단, 오늘 관리받은 것만 결제하고 환불해달라 요구함
여전히 원장은 관리를 받아보라 설득하려함. 괜찮다고 딱 잘라 계속 말함
그러더니 화장품값은 내야한다고 함
 
이때부터 내가 피해자라는게 인지됨...강매, 허위광고 ㅡㅡ...
 
 
빨강 : 원장
검정 : 나
 
왜? 내가 구매했음?
-ㅇㅇ 아까 사인했잖아
내가 산다는 것도 몰랐는데? 관리비에 포함된다고만 했잖아?
-ㄴㄴ 산거임. 그리고 이미 관리한다고 개봉했음. 물건을 개봉하면 환불안되는거 알지?
(아니 그럼 내 물건을 자기들 맘대로 개봉한거잖아?)난 그 제품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설명서도 없잖아!?
-너가 설명서보면 알겠어? 앞에 다 적혀있어. 그리고 마사지 받을 때 설명해주었을거임
(무시함? 설명서도 없이 물건을 삼?)난 마사지 받을 때 이게 아로마구요~이렇게 할꺼에요~ 이게 앰플이구요~ 여기에 바를꺼에요 같은 것만 들었음
-여기 회사 규정임. 아까 취소안된다고 적었잖아? (다른 원장 한명 더 입장)
안적었는데?
-무슨 소리..? (계약서를 찾아보더니)아까 서로 너무 힘들어서 내가 확인을 못했나 봄
난 구매라는 거 몰랐음. 내가 이걸 왜 사야함?
-그래. 그럼 내가 아로마, 앰플, 솔트중에 솔트는 안쓴거니 빼줄께! 솔직히 말했지? 두 개는 120만원에 사야함
(먼소리?)난 내가 사는 건지 몰랐음. 취소안된다는 말도 안적었고, 나는 환불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음
 
-그럼 120만원 이 가격으로 관리를 받아봐. 2회 전신에 ~~~해줄께
ㄴㄴ
 
그중 가장 비싼 아로마 오일. 세 병에 90만원 ㅡㅡ
 
-하...그럼 나도 어차피 관리받으니까 아로마 오일은 내가 쓸께? 앰플을 사가
 
앰플은 10개들이 삼십만원짜리
하나는 오늘 썼고 9개는 미개봉으로 케이스에 있는 상태
 
-여기 전신 마사지 35만원씩 받는다? 오늘 마사지값이랑 앰플값해서 65만원으로 하자
너무 지쳐있고 250만원의 거금에서 그나마 65만원으로 줄었다는 것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음
 
-하... 그냥 있는다고 답이 나와? 나도 힘들어 죽겠어. 오늘 얘기 안되면 그냥 가고 다음에 와
(지친다... 머리야... 여기 다시오고 싶지도 않은데... 속쓰려 죽겠어)ㅇㅇ 65만원 결제. 일시불로
-아유. 잘났어 정말
 
 
결말
그래서 250만원은 환불을, 다시 65만원을 결제하고 앰플을 들고 나오게 되었다
 
난 애초에 5만원에 마사지를 받을 예정이었고(3만원 예약하고도 기분이 안좋았는데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유명하고 좋다는 글만ㅡㅡ
이것도 다시 보니 후기가 안 좋은 것들은 타사이트에 있는 글도 지웠던거)
원하지도 않은 전신마사지를 받고, 그 쪽에서 말하는 정상가라는 가격에 맞춰 돈을 내고, 잘 알지도 못하는 앰플을 30만원에 사오게되었다
 
 
그냥 있자니 내가 피해자에다 바보가 되었다는 생각에 화가 차오르기 시작함
강매로 인한 결제라 말하고 카드를 정지시키고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던데, 그리고 신사동 리X케X 피해사례 글들을 읽어보니
http://blog.naver.com/kmj_011/220314093524
비슷한 상황이었고...
 
'제품 개봉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판매자가 구입자의 철회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임의로 포장을 훼손한 경우 계약해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 상품반환비용은 사업자 부담이다. 또한, 동 법률 제8조(청약철회 등)2항 1호에서는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하니 환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 막막해짐... 다시 그 곳으로 혼자 가야하나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음... 하루종일 그 생각에 몸이 아파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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