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성인 출현 배우의 건전한 의사에서 기한 합의만 전제된다면 그 어떤 장르건 관대하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야동 및 몰카 유출 야동에 대해서는 도촬, 유포뿐 아니라 그 소비조차 지양되고, 또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야동을 소비하는 경우에는 아청법을 통해 규제되고 있지만, 몰카야동의 경우에는 도촬, 유포자만 처벌할 뿐 소비하는 경우까지 규제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처벌되고 있는지 여부를 떠나 몰카야동을 소비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당연히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카야동을 소비만 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으므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네이버의 한 유명카페에서 국산유출몰카를 봐도 된다/안된다의 투표가 실시되었을 때 거의 반/반의 결과가 나왔던 점은 저에겐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일단 저는 몰카야동을 소비하는 것은 절도죄와 장물범의 관계와 유사한 법리로 다루어질 수 있으며, 가해자에 의해 발생한 위법상태의 지속과 그 위법행위에 대한 수요를 차단함으로써 피해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몰카야동 소비를 범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고한 형벌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엄격한 죄형법정주의의 범위 내에서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