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서울 서초동을 중심으로 주목받는 근무지에만 오래 머무는 이른바 '귀족검사'가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 전용차량 제공 등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도 폐지된다. 법무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평검사 근무 기간에 서울과 서울 인근 검찰청 근무 횟수를 최대 3∼4회로 제한하고 경향(京鄕)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공정하게 주고 지방 검찰청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법무부·대검찰청 근무를 마치고 지방 검찰청으로 자리를 옮길 때는 선호도가 낮은 지역에 보내는 등 전국 검찰청에 우수한 검사를 골고루 배치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일부 평검사들이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법무부 등의 '요직'을 돌며 서울 근처에만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승진 또는 휴식 코스로 인식되는 외부기관 파견도 줄인다. 법무부는 올 하반기 인사부터 ▲ 검사 직무와 구체적 관련성 ▲ 대체 가능성 ▲ 협업 필요성 및 중대성 등 파견요건을 엄격히 심사하기로 했다. 현재 사법연수원을 포함 22개 외부기관에 검사 45명이 파견 근무 중이다.
실생활과 밀접한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형사부 검사들에 대한 우대정책도 마련됐다. 피해자보호·경제·증권 등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검사를 '공인전문검사'로 선발하고 대검찰청 형사부에도 전문연구관을 두기로 했다. 전문성을 갖춘 검사가 전국 11곳에 지정된 분야별 중점검찰청에 근무하면 근속 기간을 1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형사부 수당도 신설된다.
검사장급 간부에 대한 전용차량 제공이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검사장은 보직에 관한 검찰 내부 규정을 제외하면 법률적 근거가 없는 직급이지만, 40명 넘는 검사장에게 전용차량과 운전기사 등을 제공하며 사실상 차관급 예우를 해 왔다. 법무부는 다만 '검찰 공용차량 규정'을 제정해 기관장 업무수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매년 두 번씩 하는 검사 복무평정 결과를 4년 단위로 당사자에게 알려줘 스스로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 제출 기회도 준다. 검사적격심사 제도에 추상적으로 규정된 부적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심사 주기도 7년에서 5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법무부는 검사 신규임용부터 전보·파견·직무대리 등 인사 기준과 절차를 명문화한 '검사인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인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상·하반기 정기인사 시기도 이 규정에 못 박아 검사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근무지 이동을 준비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