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시절에 개인사업자로 등록 되어 개인사업자 소득신고를 하게되었는대요. 이전엔 학원 법무사에서 알아서 해줬는대 현제는 그만둬서 스스로 해야되더군요.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분들께 궁금한점좀 여쭤보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궁금한것이
1.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 받을 세액에 금액이 -xx원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거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대 적게 냈다는 건가요 아님 그 금액을 환급 받는 다는 건가요?
2. 현제 강사를 그만두고 다른 공부 중인대 개인 사업자 등록은 따로 해지 해야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