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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고발한 상태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게시물ID : freeboard_17479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ksnbhs
추천 : 0
조회수 : 13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5/19 13:07:03
충남에서 서비스업으로 단기알바했었는데 50만원 소액 임금체불을 당해서 고발한 상태인데요 
노동부에 고발했고 사업주가 지금 주소지도 불분명확하고 전화도 안받아서 검찰로 송치된 상태인데요 게다가 이런 이유로 지금 기소중지의 검사처분이 내려진 상태이구요(아마 수배는 내려졌을거에요)

아무튼 우연히 네이버블로그를 보다가 지금 그 사업주가  제주도 야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블로그를 통해 사진을 보니 그 사장이 확실해서 해당 시장으로 문의전화해봤더니 업체는 등록되어있는데 자기네는 아무것도 모른다 하더라고요 결국 월요일까지 기다렸다 노동부나 검사한테 전화해야할듯 싶은데 이런일로 지금 경찰에다 말해도 될까요?? 노동부에서 수배내린다고 말은 했는데 확실히 내려진지도 모르겠고, 블로그에서만 확인된 사실이라 확실하지 않아서 괜히 경찰에 전화하는건가 싶기도 하고요 이럴때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그냥 기다렸다 월요일날 전화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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