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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44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초코송이♥★
추천 : 0
조회수 : 94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8/27 12:15:32
제가 2014년6월7일 계약을하여
2015년6월6일까지 계약기간 오피스텔 1년이 끝났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여 자동연장을 하는데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작성하고싶다고
부동산을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알았다고 하였고요.어차피더살꺼라서
보증금500에 월세58그대로구요
그냥 기간연장만 하자는거요
근데 혹 재계약시 불이익이나 이런건없나요
등기를 보니 소유권이전을 하신거같고
등기목적 ㅡ근저당권설정
등기원인ㅡ2004년 7월13일 설정계약
권리자 및 기타사항ㅡ채권최고액39000000원
채무자ㅡ임대인
근저당권자 ㅡ주식회사국민은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2013년10월2일 해지
이렇게 쓰여있는데요
뭔가 재계약시 찜찜하네요
나중 집 뺄때 보증금을 못받거나
경매로 넘어가거나하는
불이익을 당할수있나요
전에 살던 같은건물 오피는 안그랬는데
요번주인분은 좀 확실한걸 좋아하시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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