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자의 자식 .. 강간범의 가족 .. 부모없는 자식 .. 성치못한 자식[장애인]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아픔을 주는일이며 ..
그렇기에 저런 대상들에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적용이 필요하다 생각함
#범죄자는 예외임 .. 공익적 알권리와 예방때문임 그렇기에 가족들과 분단되는 고초 또한 처벌의 일환이라 생각함
허나 정치인 행적으로 인해 평가받고 그 평가를 바탕으로 판단하여 선택하는거니 정치인만큼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적용되면 안된다 생각함
반드시 정치인들을 대상으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예외가 되어야함 ..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될런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