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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구하려던 음주운전 구제
게시물ID : bestofbest_144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무감정무덤덤
추천 : 235
조회수 : 15077회
댓글수 : 10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06/11/10 03:26:38
원본글 작성시간 : 2006/11/09 13:19:25
검찰, 기소유예 및 운전면허 회복 조치

(순천=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 검찰이 어린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음주 운전을 한 30대에 대한 처벌을 유예했다.

8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43%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된 김모(39.여수시 봉강동.자영업)씨에 대해 기소유예와 함께 운전면허 회복절차를 밟도록 했다.

검찰이 이 같은 온정을 베풀기로 한 것은 김씨가 음주 운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린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김씨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은 지난 8월 30일 오후 9시 40분께 전남 여수시 여서동 한재터널 부근 도로.

박씨는 당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아들을 업은 채 어쩔 줄 몰라하고 있던 박모(32.여)씨를 우연히 발견했고 주위에서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자 다급한 마음에 술을 마신 사실도 잊고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박씨의 승용차에 모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다.

박씨는 자신의 26개월된 아들이 계단에서 굴러 머리를 다치자 승용차에 태워 병원으로 데리고 가던 중 설상가상으로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하면서 교통사고를 낸 뒤 넋이 나간 상태였다.

그러나 다급하게 병원으로 차를 몰던 김씨는 사고현장에서 150여m도 가기 전에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단속되고 말았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순천지청 김창수 검사는 김씨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했고 어린이를 병원에 후송하려고 운전을 했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결국 김씨가 음전 운전을 했지만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판단하고 온정을 베풀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는 자신의 딸을 구하겠다고 나섰다 면허가 취소된 김씨의 선처를 바라는 박씨의 탄원서도 한몫했다.

김창수 검사는 "음주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큰 반사회적 행위로 엄벌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타인의 어려움을 수수방관하는 것이 요즘 세태에 사람의 생명을 구호하기 위한 김씨의 의로운 행동까지 단죄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 관용을 베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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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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