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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으로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 사과드립니다
게시물ID : sisa_144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김전인
추천 : 0
조회수 : 30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05/04/17 10:55:11
[쿠키집중분석] ○… “공인으로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 사과드립니다.”

댄스그룹 클릭B 멤버 김상혁(22)씨가 11일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경찰에 출두하며 한 말이다. 김씨는 13일 기자회견에서도 “공인으로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껴 사고 현장을 피했다”거나 “공인으로서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며 주요 대목마다 자신을 ‘공인(公人)’이라고 표현했다.

마약 복용 혐의로 구속됐던 배우 H씨,폭행 혐의로 입건된 탤런트 Y씨,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L씨,가수 K씨 등 최근 몇년간 범죄에 연루된 연예인들은 한결같이 ‘공인으로서…’란 말을 사용해 입장을 밝혔다. 이런 소식을 전하는 TV 연예 프로그램들도 해당 연예인을 ‘공인’으로 부르며 “불미스런 일이 생겨 안타깝다”고 해설하곤 한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여론은 싸늘하다. 포털사이트 다음 게시판에 글을 올린 회사원 이모(30)씨는 “연예인들은 일이 터질때 마다 스스로 공인이라 부르지만 누가 그들을 공인으로 인정했나”라고 했다. 네이버의 네티즌은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라 그저 유명인일 뿐”이라며 “공공의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저지른 이들을 공인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 사회에서 ‘공인’의 범주는 어느 선까지일까.

국어사전은 공인을 ‘국가나 사회를 위해 일하는 사람,혹은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박천일 교수는 사전적 의미와 달리 공인이란 말의 통용 범주가 확대된 현상을 ‘용어의 인플레이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방송 인지도가 높고 여러 사람이 알아 본다고 해서 공인으로 볼 수는 없다”며 “연예인은 시청자에게 즐거움을 주고 사적 이익을 얻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단지 청소년의 역할모델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일반인보다 무거운 책임 의식을 스스로 느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반면 한양대 사회과학대 이재진 교수는 “공무원 정치인 뿐아니라 매스미디어에 자주 노출되고 이목을 끄는 사람은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게 되므로 공인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명예훼손법의 영향을 많이 받은 국내법은 공인을 공직자나 선출직 인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 맞게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인 여부를 판단할 때 직업이 아닌 행동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직업이나 신분을 떠나 해당인의 행동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인으로 인정할 지 따져봐야 한다”며 “반사회적 행동을 하고 공인을 들먹이는 것은 억지”라고 말했다.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김창남 교수는 “연예인은 공인이다,아니다 단정할 게 아니라 사적 활동과 공적 활동을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지호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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