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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0648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문파1★
추천 : 20
조회수 : 1874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8/05/29 14:00:17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아야할 사람들을 위해
빠르고 높은 인상이 필요한 시점에서
기존 관행으로 이루어지는 기본급을 최소화하고
상여를 높게 책정하는 꼼수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민노총의 반발은 최저임금 대상이 아닌 사람을
최저임금의 테두리에서 과도하게 보호하려는
집단 이기주의일뿐.
크게 보면,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이 이루어지면
그리고 상여등의 기본급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결국 민노총이 보호하려는 노조가입노동자들에게도
더 높은 임금을 보장하게 될것.
결국 문제는 당장 내년 일년의 급여가 최저임금인상률만큼
안오를 염려가 있다. ㅡ 급여 삭감도 아니고
이거뿐. 명분도 실리도 없는 헛주장을 그만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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