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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산입범위확대에 따른 2019년 예상임금
게시물ID : sisa_10650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유제니
추천 : 16
조회수 : 1893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8/05/29 19:54:38

올해는 최저시급이 7530원.

주 5일 8시간 근무한다면 월급여는 주휴수당 포함해서 7530x209=1,573,770원

2020년 최저시급 만원을 목표로 2019년도 올해만큼 인상한다면 최저시급이 1,160원이 인상된다.

8,690원 정도될 것이며 월급여는 8,690x209=1,816,210원이다.

월242,440원 인상. 연봉은 2,909,280원증가. 연봉이 21,794,520이 된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상여금과 교통비, 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인데 그 영향력이 어느정도인지 계산해 보았다.


만약에 상여금을 300% (연 5,448,630원)이하로 받고 있다면 위 인상액은 동일하다.

만약에 교통비와 식비를 합해서 월 127,135원 이하로 받고 있어도 위 인상액은 동일하다.


연 5,448,630원을 넘어서는 상여금과 월 127,135원을 넘게 받고 있는 교통비+식비가 있다면 초과분을 최저시급에 포함해서 계산한다.

월242,440원 인상보다는 적게 인상될 것이다.


내년에 최저시급을 받고, 상여금을 300%받고, 교통비와 식비를 월 127,135원 받는 사람의 연봉은 28,768,770원이다.

연봉이 이 이상이 되는 사람의 경우는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적어지게 될것이다.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중위임금 연봉은 약 2560만원.

즉, 근로자의 반은 2560만원을 못받고 있다.

기본급, 상여금, 식비, 교통비, 시간외수당, 공휴일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 등등 있는 수당 없는 수당 다 합해도 2560만원을 못 받는 사람이 반이라는 사실이다.


중위임금 이상 받는 사람들은 늘 해 오던 대로 임금협상을 잘 하길 바란다.

차근차근 가면 좋겠다.

일단 최저시급도 못 받고 일하는 사람들 문제부터 해결하고.

최저시급 산입범위가 넓어져서 최저시급 인상효과를 못 누리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급여가 많은 사람이니까 조금 기다리면 좋겠다.


ps) 내년 최저시급이 얼마가 되는가에 따라 위의 계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적해 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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