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가장 친한 친구의 일입니다. 친구가 전역을 하고 한 헬스장에서 매일 운동을 하다가 그곳 매니저에게 스피닝강사를 할 생각이 없냐고, 같이 일하자 해서 알겠다 했고 이후에 스피닝을 배우라면서 스피닝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장을 보냈고 매일 5시간씩 배웠습니다. 어느 정도 배운 후엔 운동하던 헬스장에서 알바를 하며 스피닝 강사도 했습니다. 몇 달간 일을 하다가 사소한 문제로 그만두게 되었고 일했던 임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주휴수당과 5시간씩 교육 받았던 걸 빼고 주려고 하자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담당자가 삼자대면을 하자고 하여 오늘 출석했는데 헬스장 측에선 사장부터 같이 일하는 트레이너들도 다 같이 온 겁니다.(총 5명) 담당자가 질문을 할 때마다 트레이너들은 입을 맞춘 듯 부정을 하였습니다.(5시간 교육 받았죠? 라고 물었는데 실장이 트레이너들에게 3시간이지 않니? 라고 하니 모두들 네 3시간이죠 라고 하였고, 스피닝 교육 받은 것도 헬스장 측에서 받으라고 했던 건데, 친구가 받고 싶어 해서 보내준 건데 왜 자기네가 돈을 줘야 하냐고 했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사장측 사람들이 친구가 진정했던 내용들을 모두 부정하니 담당자도 친구를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했답니다. 실장이 40만 원 밖에 못준다고 하니 담당자가 친구를 따로 불러서 어차피 다 못받을 것 같은데 그 정도만 받으시죠 랬답니다... 친구가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아서, 당사자들도 아닌데 트레이너들이 삼자대면하는 곳에서 여기 왜 있는 거냐니까 그제서야 나가달라고 했답니다. 다음 주에 검찰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헬스장에서 일하는 트레이너가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라 헬스장 가게도에는 사진이 걸려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담당자에게 말했고 실장이랑 트레이너들에게 물어봤는데 하나 같이 "그 사람이 누군데? 너희는 아니?" 라며 부정했답니다. 헬스장 사람들이 한편이라 친구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휴대폰으로 적어서 두서 없는 점 죄송합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