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는 한달 만근하면 월차 하루 줬었는데 지금 일하는 곳에선 잘 안주려고하더라고여
일단 여름, 겨울휴가 3일씩이랑 추석, 설날 이틀씩 쉬게해주겠다고 합니다.
평소엔 공휴일 안쉬고 공휴일에 일해도 1.5배 없고 주 5.5일 10시간근무에 추가수당도 안줍니다.
여태까진 대기업 계약직으로 일했어서 법적인건 회사에서 다 알아서 맞춰서 해줬는데 이번엔 사장이 개인사업 처음 시작하는사람이라 그사람도 잘 모르고 저도 잘 몰라여ㅠㅠ 최소한의것만 해주려는 사람인것같아서 법적으로 정해진 제한좀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