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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결과 전국 246개 선거구에 843명이 등록, 평균 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원래 예비후보자 등록은 더 진행될 수 있었지만, 선거구 획정 등의 문제로 선관위가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받고 2016년 1월 1일부터는 등록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곳은 제주도로 국회의원 3명을 뽑는데 무려 21명이나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
남성 예비후보 등록자는 780명이었고 여성은 단 63명에 불과했습니다. 직업별로는 정치인 353명(42%), 기타 229명 (27%), 변호사 92명 (11%), 교육자 70명, (8%), 약사-의사 21명 (2%), 회사원 19명 (2%) 순이었습니다.
4.13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보면 새누리당 소속이 524명으로 전체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80명으로 고작 21%에 불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가 적은 이유는 탈당하거나 안철수 신당으로 옮길 마음이 있는 후보들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느라 후보등록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정당 후보를 보면 정의당 17명, 민주당이 4명, 노동당 3명, 녹색당 2명, 한국국민당 2명, 개혁국민신당·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공화당·기독당·한나라당이 각 1명씩 등록을 마쳤습니다. 무소속 예비후보자는 106명이 등록했습니다.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차와의 차이 ⓒ중앙선관위
예비후보자 등록이 중요한 이유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선거사무소의 설치와 간판, 현수막, 어깨띠 등을 부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비후보자가 아닌 경우 사진, 성명, 전화번호, 현직 학력 등을 제외하고는 명함에 적어 넣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일상적인 인사가 아닌 시장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명함을 배부하면 안 됩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쇄물 발송이 아예 금지됩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이 유리하지만, 지금 선거구 획정이 결정되지 않아 예비후보 등록자에 대한 법적 자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지 선관위가 편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허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선거구 획정이 문제가 될 경우, 총선이 끝나고도 대거 무효소송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을 계속 연계를 하는 수법으로 정의화 국회의장의 ‘법안 연계 불가’에 맞서고 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청와대 신년인사회에서 ‘선거의 해가 되니까 자동으로 고개가 숙어진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의 말이 농담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슬슬 국민의 눈치를 보고 고개가 숙어지는 정치인들이 선거철에는 쓸개라도 다 빼줄 것처럼 굽신거립니다.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고개를 바짝 쳐들고 국민을 무시합니다.
246개의 선거구 843명이 총선에 나오겠다고 등록을 했습니다. 현역 의원을 포함해 다른 후보자도 등록할 것입니다. 대략 900여 명이 선거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 900여 명 중에서 선거가 끝난 후에도 유권자를 위해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선거 전후의 행동이 다른 정치인, 선거의 해에만 고개가 숙어지는 정치인은 이제 갖다가 버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당하고 사시겠습니까? 2015년 4월 12일과 2016년 4월 12일의 모습이 가장 다른 후보자는 반드시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9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