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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미당 이재명 고발
게시물ID : sisa_10726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날자바
추천 : 140
조회수 : 3315회
댓글수 : 20개
등록시간 : 2018/06/10 15:39:15
이재명 후보 고발 요지는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 (방송토론 등에서 형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사실을 부인) 

2. 직권남용죄 (성남시장의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형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함) 

3.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 (방송토론 등에서 배우 김부선을 농락한 사실을 부인) 

4. 특가법상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죄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으로 하여금 광고비 명목으로 약 160억원 이상을 지불하게 함)에 해당된다고 설명하고  


은수미 후보 고발 요지는 
1. 공직선거법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조폭이 대표로 있는 기업으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지원받아 약 1년여간 그 차량과 운전기사를 거의 자신의 승용차처럼 이용하고서도, 언론 인터뷰에서 다른 사람이 승용차를 태워다 준 것의 10%에 불과하며, 그것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택시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였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사실에 대한 범법 위반 사실에 대해 내일 오전에 고발 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이재명 후보는 최대호 전 안양시장과 교차 친인척 주고받기 특혜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년 4월 OBS에 방영된 전국 전국공무원노조의 안양 시청에서의 기자 회견에서 밝혀진 대로 2012년 2월 이재명 후보의 여동생 남편이 안양시청 청사관리요원으로 취직하고 같은 해 7월 안양시장 최대호의 처남이 성남 문화재단에 취직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누가 뵈도 교차채용 의혹이 짙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한 사실을 부인하는 이재명 후보는 한마디로 후안무치한 후보라고 주장하였다. 

 향후 이러한 범죄 사실과 의혹은 선거가 끝이 나더라도 사회정의 차원에서 계속 진행을 할 것이며 법률가적 지식으로는 이정도 중대 사안은 재선거가 우려 될 정도의 중요한 사안이라 주장하였다.

2018. 6. 10 장영하 성남적폐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10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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