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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혹은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될까요?
게시물ID : law_144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갈랑담률
추천 : 0
조회수 : 638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8/30 20: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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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이하 "A"라 칭함)의 차에 업무용 소스가 들어있는 USB를 음악 감상을 위해 꽂아 두었다가 놓고 내렸습니다.

5일의 시간이 지난후 인지하여 돌려 달라고 했으니 그 사이 금전적 분쟁이 발생하였고,

A는 제가 금전적 분쟁을 해결해야만 돌려주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A에게 금전적 분쟁에 대한 담보물로써 USB를 제공하겠다고 하거나, 대여 해 주겠다는 말을 한적이 없는데

이 경우 절도죄 혹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A에게 지속적으로 설득했는데 먹히질 않네요.

더불어, 절도죄 혹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 제가 USB를 돌려받고 소취하를 했을 경우 A가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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