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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죄 가능할까요??
게시물ID : law_216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진실은권력
추천 : 0
조회수 : 47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6/12 11:36:15
저희 건설현장 근로자 분이 회사 상대로 노동청에 고발해서 제가 대표이사 위임장을 받고
 
근로자 분을 만나 설득을 하였으나 실패 해서 결국 법되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사람이 저희 회사 현장에서 근무한건 11개월 됬습니다. 처음에는 나이에 비해 일도 나름되로 하고
 
처음에는 네네 하고 군말없이  잘 햇다고 합니다 시간이3개월정도 흐르니 본질이 나오기 시작하여
 
일용직 근로자들 이나 외국인 노동자들  기타등등 기세등등 하여  본인이 전직 도의원 이었다며 
 
근무시간에 불구 하고도 작업장 이탈 현장 문제점들을 카메라로 찰영하기 시작하며  작업반장 지시에도 불이행 하고
 
온갖 쓰레기짖거리만 하고 다님..  여기까지 모든내용을 사실확인서 를 받아서 노동부에 제출하기 위해
 
근무중동영상  자료 확보 하고  부당해고로 고소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추행 성희롱 ㅡㅡ
 
전직 도의원 이라길래 도청홈페이지 들어가서 알아보니 전직 도의원은 맞더군요 ㅋㅋㅋ  도의원 개나소나 하는거라고
 
한소리 했긴 했는데 ㅡㅡㅋ
 
암튼 서두는 생량 할께요 회사에서는 노무사를 선임 하여  대응중   노동청 심문 하는날... 위원장들 과 있을떄.
 
저희 회사  대표이사 에 대한 있지도 않는 사실을  말하더군요..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고의로 부도 내서 이익을 가져간다... 그렇게 하는 인간들이 있긴 있지만... 저희 대표이사님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크게 하셧다가
 
끝내 현장관리가 안되는 바람에  정상적으로 망했음...
 
다른 말은 생각안나는데...  노동청 심문회의때  녹취록 파일을 요구 하여... 저희역시  그 근로자분을 허위사실 유포 또는 명예홰손으로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가 실수하고 잘못을 했다면 그에 맞게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월급한번 밀린적 없고  나이 드신양반 안타까워 더 신경써주고 했는데
 
근로자법이 강화 되서 사업자죽이는 근로자  정말 못참겟군요...
 
아파트 현장 하나 해봐야 남는게 많을꺼라 생각하지만  개떡같은소리 입니다.. 한순간 실수하면 몇억 손해보는건 다반사입니다
 
법으로는 저희가 이길가능성이 70% 이상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냥 단지 툭하면 노동청 노동위원회에 고발을 하루가 멀다가 하게 하는사람 더이상 두고 볼수도 없고  해서  저역시 그 근로자분 응징 하고싶습니다
 
저희 회사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가 가능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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