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 3주전 PC방에서 지갑을 도난당했습니다.
지갑, 핸드폰을 PC책상위에 올려두고 담배피러 다녀온사이 지갑이 없어졌더라고요.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못한채 PC를 2시간가량 더 했고 나가는길에 도난당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cctv돌려서 절도범을 특정했고 경찰에 신고하여 삼일전 검거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절도범이 만16세이고 소년원을 한번 다녀왔으며 부모님이 손놓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합의는 고사하고 보상조차 못받을수도 있다고 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중입니다.
피해금액은 지갑56만원(프라다),현금50만원, 각종 카드 ,명함,신분증 정도입니다.
만약 절도범과 부모님이 합의안해주고 보상조차 못받을경우
그 이후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민사, 소액민사, 상대방 은행이용 불가능하게 하고싶은데요
어떤 절차가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